‘군위군 대구 편입‘ 연내 가능할까?…경북도, 행안부에 건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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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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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23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위한 ‘경북도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위 대구 편입은 지난해 7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군위·의성) 결정 때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끌어내기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약속한 사항이다.

도는 건의서와 함께 ▲편입 논의가 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해 추진된 점 ▲도의회 의견서 ▲신공항 이전지 결정 때 약속한 공동합의문 ▲편입 추진 관련 실태조사 연구용역 내용 등을 함께 보냈다.

지난해 8월 군위군이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을 거쳐 최근 도의회 의견청취절차를 거쳤다.

도의회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본회의 무기명 투표를 거쳐 ‘의견 없음’으로 결론 내고 회의 결과를 정리해 집행부에 보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6월 30일 관할구역 변경안을 찬성 의결했고, 시는 7월 13일 행정안전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군위 대구 편입 문제는 행안부 검토 및 법률개정안 마련, 법제처 검토, 법률개정안 국회 제출 등 절차를 밟게 된다.

도는 앞으로 관할구역 변경 관련 입법이 빨리 완료되도록 행안부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법률안의 경우 경상북도 관할 구역에서 군위군을 제외하고 대구시 관할 구역에 군위군을 추가하는 간단한 문안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로 넘겨진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연내 관할 구역 변경 법이 제정되고 내년 1월 선거구 획정 전까지 편입이 완료되면 차기 지방선거에서 ‘대구시 군위군수’ 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위군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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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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