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 “성범죄 근절 군 노력 헛되게 해”

입력 2021 10 08 11:55|업데이트 2021 10 08 11:55

가해자 장중사, 후임 이중사 강제 추행
이중사 성추행 신고에 자살 협박 문자도
군검사 “반면교사로 삼아 엄정 처벌 불가피”
장중사 “살아서도 죽어서도 용서 빌겠다”

군검찰, 공군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 모 중사의 부친 A씨가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지켜본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br>     군검찰은 이날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021.10.8 연합뉴스
군검찰, 공군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 모 중사의 부친 A씨가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지켜본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군검찰은 이날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021.10.8 연합뉴스
군검찰이 8일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후임인 이 중사와 함께 부대 밖에서 저녁 회식을 한 뒤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이 중사의 거듭된 거부에도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중사는 추행 당일 차에서 내린 이 중사를 쫓아가 ‘미안하다’, ‘없던 일로 해달라’, ‘너 신고할거지 신고해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아울러 이 중사가 이튿날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장 중사는 ‘하루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는 취지로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단은 이런 행위가 특가법상 보복 협박에 해당한다고 봤다.

군검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써온 군 노력이 헛되게 됐다”며 “반면교사로 삼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군 검사는 “군인에게 기강과 상명하복 질서가 요구되는 건 엄히 규율해 조직 구성원에 의한 범죄로부터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하고 전투력 유지하고자 함이다”라며 “성범죄는 구성원을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았단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군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군 관계자 38명이 인사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고 언급하며 “이 사람들의 형사 및 징계책임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이지만, 이와 같은 일이 피고인 범행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만간 선고 공판 날짜를 정한 뒤 피고인 측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중사는 이날 구형에 앞서 재판부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하자 “피해자와 가족 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용서를 빌며 살겠다”고 말했다. 성추행 발생 220일,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140일 만의 첫 공개 사과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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