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직원에게 음식 늦게 나온다며 행패 부린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1 10 29 14:41|업데이트 2021 10 29 14:41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음식점 직원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 모욕 등)로 기소된 A(50·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오자 식당 직원 B(27·여)씨 등에게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그는 음식점 직원에게 “마스크를 벗고 사과하라”고 하거나 문구용 가위 등을 던지고,다른 손님들의 주차장 출입을 막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해 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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