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과 안 해”…엘리베이트서 부딪친 아파트 이웃 폭행한 3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자신이 사는 울산 모 아파트 흡연장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20대 남성 B씨 얼굴을 때리고 옆구리를 걷어차 다치게 하고 80m가량 끌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때문에 42일가량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앞서 B씨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서로 어깨를 부딪쳤는데, B씨가 당시 사과를 하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가 이날 흡연장에서 마주치자 시비를 걸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도 많이 다쳤다”며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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