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손실보상 책임, 지자체에 떠넘긴 정부

입력 2021 11 29 13:26|업데이트 2021 11 29 13:26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면서 편의점주에 대한 보상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떠넘겨 반발을 사고 있다.

29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해를 본 소상공인 80여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2조 4000억원의 손실보상금 지급에 들어갔다. 업종별로는 식당·카페가 73.6%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목욕장 8.5% ▲학원 5.2% 등의 순이다.

하지만 중기부는 지난 7월부터 일정 시간 실내 취식금지 등 영업 제한을 받아 피해를 본 편의점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편의점 역시 지난 7월부터 실내 취식금지 등 영업 제한을 받아 피해를 보았음에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편의점은 소상공인도 아니냐”고 반발했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뒤늦게 지자체에 편의점에 대한 보상 여부를 자체 판단하라고 요구했다. 전국 지자체의 편의점 집합금지 명령 등 방역조치 사항과 이행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문제는 지자체 간 혼선이 빚어지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북도와 충북도는 도내 편의점주들의 손실을 보상하기로 하고 우선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에 대해 피해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등 나머지 15개 시도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편의점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주관 부처인 중기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편의점주에 대한 합당한 피해 보상책을 지금이라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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