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 ...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 어려워

입력 2021 12 17 10:31|업데이트 2021 12 17 10:31
경찰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이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인천 A경찰서에 따르면 B경위는 지난 달 6일 자정쯤 음주 상태에서 경찰서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20~30m 이동시킨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조사를 받고 있다

B경위는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직원 주차장에서 민원인 주차장 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B경위의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않아 마신 술의 농도·음주량·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 기법을 적용해 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관련 행정처분은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주차장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직원 주차장과 민원인 주차장 모두 출입구마다 차단기가 설치돼 있고, 관리자가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통제할 수 있어 도로와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이다.

201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뿐 아니라 주차장, 학교 구내 등 도로가 아닌 곳의 음주운전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처분 대상에서는 계속 제외하고 있다. 앞서 2015년 10월 경기 부천시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 6대를 추돌한 C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2%로 조사됐으나 면허취소 처분을 받지 않았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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