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흔들려서” 발뺌…여성 팔에 몸 문지른 40대 남성 ‘벌금 1000만원’

입력 2021 12 20 10:07|업데이트 2021 12 20 10:07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의 팔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문지르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장윤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A씨(44)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B씨에게 다가갔다. A씨는 B씨의 왼쪽 팔 부위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비비는 등의 성추행을 시도했다.

A씨는 진술에서 “B씨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면서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버스가 흔들리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정진술과 폐쇠회로(CC)TV 촬영 영상 등을 토대로 성추행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처음에는 가방에 닿았다고 생각했으나 A씨가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재차 왼쪽 손목에 신체를 비비는 느낌이 들어 소리쳤다’는 B씨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허위로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다만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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