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음주 운항한 선장…벌금 1500만원

입력 2021 12 30 16:30|업데이트 2021 12 30 16:3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선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8월 18일 전남 진도 한 항구에서 인근 바다까지 7㎞ 구간에서 술에 취해 어선을 운항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였다.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선적을 둔 어선을 운항해 온 A씨는 조업하기 위해 전남까지 갔다.

재판부는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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