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60대女 살인에 시신유기, 50대男 구속기소

입력 2022 01 05 17:24|업데이트 2022 01 05 17:24
대구지검 포항지청, 연합뉴스
대구지검 포항지청, 연합뉴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는 무시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일했던 식당 여주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A(5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포항 북구에 있는 60대 여성 B씨 집에서 대화하던 중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 시신을 포대에 담은 뒤 다음날 남구 한 야산 낙엽더미에 던져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과거에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한 적 있다.

그는 성폭력 범죄로 2회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5년쯤 출소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경찰은 9일 오후 B씨 가족으로부터 “(B씨가) 8일 오후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휴대전화 통화기록 분석 등을 통해 마지막으로 만난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받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범행현장 검증, 전자발찌 위치정보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에 엄정 대처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포항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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