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소리 끄면 재미 없어”...음담패설 일삼은 고교 교사

입력 2022 01 06 08:39|업데이트 2022 01 06 16:38
사진=JTBC 캡처
사진=JTBC 캡처
대전의 한 사립 고등학교 국어 교사가 수업 도중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학생들은 해당 교사로부터 약 3년 동안 피해를 입었지만, 대학 입시를 앞두고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국어교사 A씨는 수업 도중 수차례 음담패설을 늘어놨다. JTBC는 A씨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정절(貞節)’이라는 한자어를 설명한다면서 “여러분을 만나는 여자는 이미 다른 남자를 겪어봤을 거다. 어떤 여자의 처녀성 가져올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남자는 여기 없다”고 말했다.

또 A씨는 “남녀상열지사란 한자 뜻을 풀이해보면 남녀가 서로 열을 낸다는 이야기다”, “청각적인 자극이 얼마나 중요한데 야동 소리 끄고 봐봐, 재밌나. 성인물 배우가 아무리 예쁘면 뭐해, 소리 들어야지” 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 외에도 A씨는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비하하는 등 발언도 일삼았다. A씨는 “예쁜 애가 욕하면 당돌하고 귀여운 건데, 못생긴 애가 욕하면 ××× 없는 거지. 예쁜 애가 밝히면 개방적인 건데, 못생긴 애가 밝히면 ××× 것”이라고 말했다.

A씨의 이같은 발언에 학생들은 불쾌감을 느꼈지만, 대학 입시를 앞두고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워 나서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전교육청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진상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A씨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결론지었다.

학교 측은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교 측이 A씨를 재단 내 다른 학교로 보내기로 결정하면서 A씨는 교사 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 교사의 징계는 국공립학교와는 다르게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사건과 관련해 A씨는 “학생들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잘못을 느끼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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