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항소심 재판서 강제추행치상 인정..새달 9일 선고

입력 2022 01 19 16:01|업데이트 2022 01 19 16:03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인정했다. 19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오 전 시장 항소심 재판에서 오 전 시장 변호인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이 열리기 전 오 전 시장 측은 치상 관련 혐의를 부인하던 그동안의 주장을 철회하는 철회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형을 선고하려던 것을 미루고 공판을 열어 오 전 시장 측 입장을 들었다. 오 시장도 최후 변론으로 “피해자분에게 거듭 거듭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남은 인생은 피해자분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이 돌연 치상죄를 인정한 것을 두고 ‘읍소’로 재판 전략을 바꿨다는 분석이 나온다. 1심은 피해자가 강제추행 범행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적 피해를 본 것을 토대로 ‘치상’죄를 인정해 형을 무겁게 선고했다. 이 때문에 오 전 시장 측은 치상죄를 부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 재감정을 의뢰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검찰은 오 전 시장 측이 혐의를 부인해 왔던 것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재판부에 이 부분을 참작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9일 열린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을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 됐었다.

부산 김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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