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암 한신한진 수선충당금 187억 노린 공사업체 ‘담합 품앗이’

입력 2022 01 23 16:53|업데이트 2022 01 23 17:23

공정위, YPE&S·미래BM·아텍에너지 제재
과징금 17.8억원… 업체 대표 검찰에 고발
입주민이 비전문가임을 악용한 ‘입찰 담합’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전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전경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입주민이 25년간 차곡차곡 모은 거액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노리고 ‘담합 품앗이’를 한 시설관리업체 3개사에 강도 높은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17년 2월 진행한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YPE&S, 미래BM, 아텍에너지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 8200만원을 부과하고, 업체 대표 3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998년 준공된 한신한진아파트는 4515가구 1만 5000여명이 사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다.

공정위에 따르면 YPE&S는 2016년 11월 한신한진아파트가 노후배관·난방설비 교체 보수공사 입찰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회사 직원들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접근하도록 해 공사 내용을 자문하는 척하며 입찰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유도했다. 2017년 2월 입찰이 시작되자 YPE&S는 미래BM, 아텍에너지를 담합 들러리로 끌어들였고 사업을 187억 6000만원에 따냈다.

이번 담합 사건은 YPE&S 직원이 나머지 2개사의 입찰서에 입찰금액을 대리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텍에너지의 입찰가를 미래BM과 똑같이 적어 내는 실수를 하면서 드러났다.

공정위는 “아파트 입주민이 장기간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노린 3개사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비전문가라는 점을 악용해 선의를 가장한 자문업체가 사업을 거액에 낙찰받도록 담합한 사건”이라며 “보수 공사 등에 1만 5000여명의 아파트 입주민이 25년간 모은 장기수선충당금 187억 6000만원이 쓰이며 입주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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