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후기야 광고야”… ‘뒷광고’ 복마전 돼버린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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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NS ‘뒷광고’ 위법 게시물 적발
인스타그램 > 네이버 블로그 > 유튜브 순

건강식품 위반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건강식품 위반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솔직 후기를 가장한 광고 글이 판을 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협찬이란 표시를 하지 않은 글은 부정확한 정보로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커 정부의 엄정한 제재가 필요한 영역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유튜브 등 주요 SNS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1만 7020건의 법 위반 게시물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 조회·구독자 수가 많아 영향력이 크거나, 유사 게시물이 발견되는 빈도가 잦은 사례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아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공개했는지를 판단했다.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는 ‘해당 업체로부터 소정의 원고료를 받아 작성했습니다’ 등과 같이 광고성 글임을 밝히는 것을 뜻한다.

SNS 유형별로 보면, 인스타그램의 법 위반 게시물이 9538건(56.0%)으로 가장 많았다. 네이버 블로그는 7383건, 유튜브는 99건이었다. 법 위반 유형(2개 이상일 경우 중복 집계)은 SNS 종류별로 차이가 있었다.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부적절한 표시위치’(7874건)였다. ‘더 보기’를 눌러야만 광고 표시가 보이게 하거나,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광고를 표시한 경우가 다수였다. 네이버 블로그는 ‘미표시’ 4893건, ‘부적절한 표현방식’ 305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블로그는 다른 SNS와 달리 글자 크기나 색상 등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 작은 글자나 바탕색과 비슷한 색으로 표시해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아보기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위반 게시물은 서비스(2329건) 관련 게시물보다 후기 의뢰 및 작성이 더 쉬운 상품(1만 4691건) 관련 게시물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상품 중에선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비중이 높았고, 서비스는 음식 서비스 관련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공정위는 인플루언서와 광고주에게 자진 시정을 요청했다. 적발 건수 외 게시물까지 추가로 수정되면서 총 3만 1829건이 시정됐다.

공정위는 “주요 SNS 내 뒷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 중”이라면서 “상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이 발견된 경우 표시·광고 공정화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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