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한 번 더 보려고”…차 트렁크에 몰래 숨어있던 ‘전 남친’ 구속
김민지 기자
입력 2022 02 24 10:30
수정 2022 02 24 10:30
지난 23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와 SBS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40대 남성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을 찾아갔다.
앞서 A씨는 사흘 전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지난 9일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마구 두드렸고, 16일에는 문 앞에 과일상자를 두고 간 뒤 주변을 한참 배회하기도 했다.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를 한 뒤 귀가시켰다.
이날 B씨는 스토킹 피해를 진술하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려는 참이었다. A씨는 B씨와 실랑이를 벌인 끝에 자동차를 탄 후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에 도착한 후 B씨는 차량에서 내려 조사실로 들어갔다. 그러자 A씨는 몰래 갖고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해 뒷좌석을 통해 자동차 트렁크로 숨었다.
3시간 넘게 숨어있던 A씨는 증거 확보를 위해 자동차 블랙박스를 가지러 온 경찰에게 덜미가 잡혔다. 경찰관은 차 안에 담배 냄새가 나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차량을 수색했고, 차량 트렁크 유리창을 통해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으로 기회가 없을 것 같아 한 번이라도 얼굴을 더 보고 싶어서 트렁크에 숨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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