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무시해서...” 강원 산불 방화 60대 구속영장
임효진 기자
입력 2022 03 06 09:31
수정 2022 03 06 09:31
6일 강릉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밤 A(6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에 불을 질러 인근 산림으로 번지게 내버려 둠으로써 대형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오전 1시 7분쯤 “A씨가 토치 등으로 불을 내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경찰은 A씨로부터 헬멧, 토치, 도끼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A씨는 “주민들이 수년 동안 나를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방화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범행 당일 산불 대피 중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B(86·여)씨의 아들로 확인됐다.
B씨는 이곳에서 약 30년 동안 산 것으로 전해졌다. 5년 전 A씨는 서울에서 강릉으로 내려와 어머니와 함께 지냈지만 주민들과는 교류가 거의 없었다.
검찰이 이날 중으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계획으로 알려져 조만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A씨 범행으로 발생한 산불은 산림 500㏊와 건물 수십 채를 잿더미로 만들었으며, 이날 현재까지도 꺼지지 않고 있다.
산림 당국은 헬기와 인력을 총동원해 주불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건조한 대기와 강풍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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