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원” vs “불쾌”…가림막 밑으로 어깨 두드려 ‘강제추행’

입력 2022 03 15 14:28|업데이트 2022 03 15 14:28

경찰, 택시기사 어깨 만진 승객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

“성적 의도 없다” vs “수치심 느꼈다면 강제 추행”
연합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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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의 거부 표현에도 수차례 어깨를 두드린 승객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양도안경찰서는 15일 이러한 혐의로 50대 A씨를 이달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60대 택시 기사 B씨 뒷좌석에 탑승해 B씨의 어깨 부위를 아래로 네 차례 쓸어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택시 기사의 뒷자석에 앉았다. 코로나19로 가림막이 설치돼 있었으나 A씨는 이 가림막 밑으로 택시 기사의 어깨를 두드렸다.

당시 A씨는 다른 남자 승객과 함께였다. B씨가 “불쾌하다”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KBS 보도에 따르면 B씨는 A씨에게 “몸을 만졌다”고 경고했다. A씨가 “응원하는 것이다”라고 답하자 B씨는 “응원한다고 택시 기사 몸을 만져도 되는가”라고 반문한다.

남자 승객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으나 A씨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자 실랑이 끝에 차를 세웠다.

A씨는 “성적인 의도 없이 택시 기사를 응원하기 위해 어깨 쪽을 가볍게 톡 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택시 운전석 주변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가림막이 있었는데 그 아래로 손이 들어와 추행이 이뤄졌다”며 “성적인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B씨는 KBS에 “손님 중에 택시 기사의 몸에 쉽게 손을 대는 경우가 있다”며 “용기를 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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