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태우고 애월 해안도로 절벽 추락… 아들 존속살인 혐의 입건

입력 2022 03 23 15:24|업데이트 2022 03 23 15:30
제주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 절벽 아래 바다로 아우디 차량이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한 사고는 운전자가 노모와 극단 선택을 하려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존속살인 혐의로 운전자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 조수석에 80대 노모를 태우고 지난 19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 인근 높이 10여m 절벽 아래 바다로 추락해 모친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80대 노모는 치매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차는 사고 지점 인근 펜션 주차장에서 급가속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과 인도를 구분하는 철제 볼라드, 차량 추락 방지용 콘크리트 방호벽, 보행자 추락 방지 난간을 잇달아 들이받고 곧바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스스로 탈출해 펜션으로 돌아가 구조를 요청했다. 노모는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당일 숨졌다. 1차 부검 결과 다발성 골절과 근육 사이 출혈 등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다친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해역에 유실됐던 차량을 인양해 추가 증거를 찾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19일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 절벽 아래 바다로 떨어져 유실됐던 아우디 차량이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진 채 인양됐다.-제주서부경찰서 제공<br>
지난 19일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 절벽 아래 바다로 떨어져 유실됐던 아우디 차량이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진 채 인양됐다.-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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