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2 04 07 14:51|업데이트 2022 04 07 14:51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유시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명예훼손’ 속행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4.7 뉴스1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유시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명예훼손’ 속행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4.7 뉴스1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검사장)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합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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