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으로 3번째 처벌…힙합가수 매슬로 2심도 징역 1년

입력 2022 04 14 15:18|업데이트 2022 04 14 15:18
대마흡연·필로폰 투약 혐의
힙합가수 매슬로(본명 김정민·35)가 대마와 신종 합성 대마, 필로폰 등을 흡입·투약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한기수·남우현)는 1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55만원 추징 명령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집에서 대마와 합성 대마를 각각 한 차례씩 흡연하고, 같은 해 8월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범이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대마와 합성 대마, 필로폰을 대신 보관해준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1년 처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처벌받았고, 2017년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20년 4월 출소했다.

손지민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