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의 “여가부 폐지 반대” 청원… 마감 하루 앞두고 5만 달성

입력 2022 05 08 14:23|업데이트 2022 05 08 14:23

국회 국민동의청원 소관위 회부 기준 충족
“해바라기센터, 피해자 일상회복 큰 노력…
인터넷상의 혐오 조장만으로 기관 폐지는 불합리”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캡처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캡처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5만 청원을 달성했다.

지난달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은 7일 오후 국회 소관위 회부 기준에 다다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상 제기된 지 30일 이내에 5만명 동의를 얻은 청원을 국회에 공식 접수, 심사하는 제도다.

청원인 김모씨는 스스로를 “성범죄 피해자이자, 해바라기센터에서 도움 받던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바라기센터는 피해자의 일상회복에 가장 큰 노력을 하고 계시기에 그 어느 정부 부처보다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에 책임감이 있다”며 “그래서 끔찍한 사건을 겪은 직후임에도 긴장을 조금 더 풀 수 있었고, 사건과 관련한 진술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적었다.

김씨는 여가부가 폐지될 시 성범죄 피해자, 사회 취약계층은 공백을 견디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다른 기관에서 여가부의 업무를 이관 받아 진행한다고 하지만, 각 업무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피해자, 각종 취약계층의 약자들은 이 공백의 불안감을 어떻게 견뎌내 가야할까”라며 “겨우 인터넷상의 (여성)혐오 조장만으로 약자에게 꼭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을 폐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청원 마감일을 닷새 앞둔 지난 3일서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지난 6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가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자 트위터 등을 중심으로 더욱 청원 동의를 독려하는 움직임이 조성됐다.

한편, 권 원내대표의 여가부 폐지 시도에 대해 여성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6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는 당초 6·1 지방선거 이후로 정부조직개편을 미루겠다는 꼼수에서 더 나아가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성별 갈라치기의 혐오정치로 선거를 치루겠다는 선언”이라며 “여성 주권자의 존재를 삭제하는 정당은 선거에서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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