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유권자 매수 혐의 군위군의원 등 검찰 고발

입력 2022 06 16 17:20|업데이트 2022 06 16 17:20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선관위는 유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직 군위군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군위군 한 마을회관에서 특정 군수 후보를 찍어달라며 선거인 B씨에게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한 뒤 별도로 10만원을 주면서 “유권자 C씨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경북선관위는 또 투표 참관인이 될 수 없는 신분인 후보자 배우자를 참관인으로 허위 신고한 모 정당 관계자 D씨와 투표참관인으로 활동한 모 시의원 선거 후보 배우자 E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위법 행위는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까지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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