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여성 공무원, 출근길 동료 직원이 휘두른 흉기에 사망
김상화 기자
입력 2022 07 05 10:43
수정 2022 07 05 16:45
5일 오전 8시 56분쯤 경북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50대 여성 공무원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병원으로 옮겼으나 1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A씨는 흉기에 복부를 크게 다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용의자는 시청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40대 B씨로 밝혀졌다.
사건 발생 직전 A씨는 주차장에서 “누군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고 있다”며 112 신고를 했으며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A씨가 쓰러져 있는 상태였다.
사건 직후 B씨는 현장에서 벗어나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은 B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확보하고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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