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기억 안난다?...성산항 어선 화재 방화용의자 긴급체포
강동삼 기자
입력 2022 07 06 10:54
수정 2022 07 06 10:54
서귀포해양경찰서는 4일 새벽 성산항 내에서 발생한 연승어선 3척 방화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5일 오전 성산읍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4일 오전 4시 27분쯤 성산항 내 정박 중인 연승어선 3척(29t, 39t, 47t)이 전소한 화재사건을 조사하던 중, 사고현장 주변 CC(폐쇄회로)TV 녹화 영상에서 A씨의 방화 혐의 및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성산읍 일대를 탐문, 5일 오전 11시 45분쯤 성산읍의 한 목욕탕 앞 주차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4일 오전 3시 11분쯤 본인 소유의 차량을 타고 성산항 내 선박이 계류되어 있는 항구에 도착한 후 3시 18분쯤 병렬로 계류되어 있는 9척의 선박 중 가장 안쪽에 있는 첫번째 선박의 갑판 위로 올라갔다. 이후 A씨는 두번째 선박의 갑판을 지나 세번째 계류중인 화재피해를 입은 B호(29t)로 넘어가는 모습이 확인됐다. 47분이 경과한 오전 4시 5분쯤 B호 갑판 위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다시 육상쪽으로 선박 2척의 갑판 위를 지나 육상에 내려온 후 오전 4시 6분쯤 자신의 차량에 탑승해 곧바로 현장을 이탈했다.
잠시 뒤 B호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한 뒤 오전 4시 23분쯤 세차례 폭발성 불꽃과 함께 불길이 솟구치기 시작했다.
서귀포해경은 A씨를 상대로 범행에 대한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A씨의 주거지에서 당시 착용하고 있던 옷 등을 압수하고 증거확보를 위해 긴급감정을 의뢰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해경은 A씨에 대한 추가조사와 보강증거를 확보한 후 선박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4일 오전 4시 27분쯤 시작된 성산항 어선 화재사고는 신고 접수 3시간 만인 이날 오전 7시21분쯤 초진에 성공해 오전 11시52분쯤 ‘대응 1단계’를 해제하며 진화되는 듯 했다. 그러나 16분 만인 낮 12시8분쯤 사고어선 1척이 갑자기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어선 안에 있던 유류가 해상으로 유출됐고, 여기에 또다시 불이 옮겨붙기 시작했다.
더욱이 소방의 고성능 화학차 1대가 불에 그을리는가 하면 현장에 있던 해경 1명이 골절상 등을 입었다. 소방은 신고 접수 12시간 30분이 지난 이날 오후 4시59분쯤 완전 진압에 성공했다.
한편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사고당일 선박화재 현장을 찾아 “소방대원들이 불이 붙은 선박을 분리하기 위해 직접 바다에 뛰어들어 초동조치를 잘 해줬기에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다”고 격려했다.
도는 항내 유류오염 등 2차 피해 예방과 어업인의 화재어선 선체 처리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고 화재어선의 인양·처리 등 긴급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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