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메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요구’, 위법 가능성 검토”

입력 2022 07 22 14:08|업데이트 2022 07 22 14:0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요구해 논란이 일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2일 낸 설명자료에서 “메타가 수집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용자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메타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자사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동의절차를 구체화한 새로운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 정보,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이용 약관 등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며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을 시 계정 중지를 예고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정의당 장혜영·배진교의원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등과 토론회를 열고 메타의 방침이 현행법 위반인지를 따진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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