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 이유로 살인혐의 40대…법원 ‘징역 21년’ 선고

입력 2022 08 08 16:52|업데이트 2022 08 08 16:53
채무 변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21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전 아산시 인주면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40대 남성에게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지는 도중 숨을 거뒀고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1시간여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흉기로 위험 부위에 연이어 휘둘러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범행을 계획해서 실행했다”며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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