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만 1500일’ 자녀까지 동원해 보험금 챙긴 부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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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일하며 보금험 타기 쉬운 상품, 질병 등 파악
자녀 5명까지 동원해 보장성 집중 91개 보험 가입

부산경찰청사 전경. 서울신문 DB<br>
부산경찰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질병이나 상해를 꾸며내거나 과장해 10년간 1500일 넘게 입원해 보험금 11억원 이상을 타낸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려고 자녀 5명까지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 수사대는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 설계사 출신 50대 A, B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이들 부부의 아들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인 A, B씨는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질병이나 상해를 꾸며내거나 과장하는 방법으로 부산, 경남 양산 등지 병원 37곳에 반복 입원해 244회에 걸쳐 보험금 11억8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부부의 입원 일수는 A씨가 999일, B씨가 526일이었다.

A, B씨는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진단이 명확하지 않은 병명을 대며 보험금이 지급되는 기간만 입원했다가, 퇴원 후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챙겼다. 등산 중 넘어졌다며 천골 골절, 요통 등 사유로 부산 해운대구 한 병원에 21일간 입워했다가, 퇴원 당일 좌골 신경통 등으로 한의원에 22일간 입원해 보험금을 챙기는 식이었다.

경찰은 A, B씨가 2004년부터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입원 일당과 수술비 등이 중복 지급되는 보험 상품과 보험금을 쉽게 타낼 수 있는 상해·질병의 종류를 파악하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부부는 보험에 가입할 때 자신의 건강 상태 등을 적는 ‘계약 전 알림 의무사 항’을 허위로 작성하며 입원 치료 중에도 추가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 5명까지 동원해 보장성 보험 91개에 가입하면서 한 달에 보험료만 200만원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만, C씨를 제외한 자녀 4명은 보험 가입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2012년 이전에도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전력이 있으며, 한 보험회사와의 보험금 소송에서 패소해 1억6000만원을 반환해야 하지만,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소송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연간 소송 횟수를 제한하는 규제가 있는데, 이를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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