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제주 입도 외국인 무단이탈 11명 검거

입력 2022 09 02 16:50|업데이트 2022 09 02 17:41
무사증(B-2-2)으로 제주에 입도한 뒤 무단이탈했던 외국인 11명이 검거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허용된 체류 기간이 지나고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필리핀인 A씨 등 여성 3명에 대해 출국 명령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7월 17일 스쿠트 항공편을 타고 제주에 입국한 A씨 등은 지난달 16일 체류 기간이 만료됐지만, 고국으로 가는 항공편을 타지 않아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고 지난달 27일 검거됐다.

제주 무사증(B-2-2)으로 입국한 자는 최대 30일간 제주에 머물 수 있다. 전자여행허가제(K-ETA)에 적용되지 않으면서 무사증 제도(B-2-2)로 제주에 입도 가능한 국가는 중국과 몽골, 라오스, 레바논,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 필리핀 등 총 64개국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또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간 제주지역 음식점과 리조트에 불법으로 취업한 중국인 8명(남 6명, 여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들은 2018∼2019년 제주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에 들어온 뒤 취업해 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 중국인 8명을 강제퇴거 조치하고, 이들을 불법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통고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에도 이달부터 K-ETA가 도입됨에 따라 적용이 제외된 제주 무사증 국가 64개국 입국자에 대한 이탈자 정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글 사진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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