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깎고, 밀려도 봐줬는데… 70대 건물주 살해한 세입자
방 빼고 이틀 뒤 고시원 주인 살해
카드·현금 챙겨 도주한 30대 검거
경찰, 강도살인 혐의로 영장 신청
서울 관악경찰서는 28일 고시원 건물주 A(74)씨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한 30대 남성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B씨가 전날 범행 후 A씨의 카드, 통장, 수만원가량의 현금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보고 B씨의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훔친 금품을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뒤 사인이 ‘경부압박(목졸림)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전날 낮 12시 48분쯤 신림동의 4층짜리 고시원 지하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피해자는 의류로 목이 졸리고 손이 묶여 있었다.
A씨는 이 건물에서 아들과 함께 거주했으며 A씨 아들은 경찰에 “오전 출근할 때만 해도 모친이 살아계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사망 시점을 전날 오전으로 추정한 뒤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도주한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해 그날 오후 10시쯤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B씨를 검거했다.
지난 25일 방을 뺐던 B씨는 이틀 후인 27일 오전 다시 A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회색 후드티 모자와 안경,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B씨는 범행 직후 고시원 내 자신이 살던 방에 다시 들어가 짐을 챙겨 나왔다고 한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살인을 한 건지, 살인을 하고 금품을 챙긴 건지’와 관련해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술이나 마약에 취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7년여간 이 고시원에서 생활해 왔는데 A씨가 이러한 B씨 사정을 고려해 주변 고시원 시세보다 저렴하게 월세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고시원 월세는 15만~22만원 선이다. 세입자와 이웃 주민은 피해자를 모두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인근에서 14년간 거주한 주민은 “법 없이 살 만큼 정말 좋은 분이었다”고 말했다. 고시원에 거주한다는 또 다른 주민은 “오전 9시 전후로 외출했을 때 아무런 낌새가 없었는데 점심 식사를 하고 들어오니 사람이 많아졌다”면서 “(세입자가) 월세를 몇 개월 연체해도 다 참아 주곤 하셨다”고 전했다.
박상연 기자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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