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점멸신호로 바뀐 지 5분도 안 돼… 추석때 횡단보도서 택시에 치인 여중생 끝내…

입력 2022 10 03 20:32|업데이트 2022 10 03 20:32
한밤 중 제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중생이 택시에 치여 치료를 받다가 끝내 보름 만에 숨졌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60대 택시기사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추석 연휴인 지난달 11일 오전 0시 4분쯤 서귀포 혁신도시의 한 교차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B양을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양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보름 만인 지난달 26일 숨졌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있지만 자정 이후 야간에는 황색 점멸 신호가 켜지는 곳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황색점멸신호로 바뀐지 5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난 사고여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황색 신호등이 깜빡이는 도로에서 운전자들은 차량과 행인을 살피며 서행해야 한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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