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땅을 아내에게 헐값에… 간 큰 전직 이장 ‘덜미’

입력 2022 10 12 14:09|업데이트 2022 10 12 14:44
마을 소유 땅을 아내와 지인에게 헐값에 넘긴 전 마을 이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 과정에서 열지도 않은 마을총회를 통해 마치 토지 처분을 결정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정황도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문서를 위조해 마을 재산을 처분한 혐의(업무상 배임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제주시 지역 전 마을 이장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마을 이장을 지내던 2015∼2016년쯤 마을 총회 회의록을 위조해 아내 B씨와 지인 3명에게 마을 소유 땅 1225㎡(4필지)를 판 혐의를 받는다.

마을회 조례와 재산관리규정상 마을 재산을 처분할 경우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절반이 넘는 마을 구성원이 출석한 상황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이 이뤄져야 재산 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A씨는 총회를 여는 대신 주민들로부터 빌린 인감도장을 이용해 매각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가짜 회의록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아내 B씨 등 4명에게 토지 소유권을 넘겼다.

A씨가 소유권을 넘기기 전인 2009년 4월 제주도는 이 땅을 넘겨받아 도로 공사를 마친 뒤 2015년 10월 다시 소유권을 마을로 넘겼다.

당시 도는 마을회에 매각한 가격은 공공용지 협의 취득가격인 1㎡당 16만원이다.

A씨는 이 때 아내 등 4명에게 1㎡당 16만원에 땅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 공사가 끝나고 이 땅은 1㎡당 150만원을 호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최근 마을회 소속 한 재산관리위원이 마을 재산 현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부적절하게 다른 사람에게 처분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

이후 마을회에서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장 직권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진행’된 정황이 드러났고 A씨를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해당 토지를 다시 가져오기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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