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병원의 자동차 사고 환자 ‘특실’ 장사 꼼수 차단

입력 2022 11 09 11:24|업데이트 2022 11 09 11:24
의원급 병원이 자동차 사고 환자를 유치해 ‘특실’ 장사를 벌이는 꼼수에 제동이 걸린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자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을 마련,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교통사고 입원치료는 일반병실 사용이 원칙이지만, 그간 치료목적(전염병 등)이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7일 이내)에는 예외적으로 상급병실 이용을 허용하고 상급병실 입원료를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지급했다.

그러나 최근 소규모 의원급들이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예외규정을 악용해 상급병실 위주로 운영하면서 고액의 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이 증가했다. 일반병실 입원료는 하루 3만~4만원인데 비해 상급병실 입원료는 하루 3만~ 40만원까지 받는다. 자동차 보험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 규모는 2016년 15억원에서 2020년 110억원, 지난해에는 343억원으로 급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료목적은 현행대로 상급병실 이용을 허용하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를 병원급에만 적용하고 의원급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법상 치료목적에 따라 병원급(입원)과 의원급(통원)의 시설·인력을 달리 운영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자동차보험 환자를 상대로 고가의 상급병실을 운영하면서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려는 조치”라며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은 충분히 보장하되,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은 줄일 수 있는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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