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만난 男과 술김에 혼인신고…취소가 안 돼요”

입력 2024 05 07 18:27|업데이트 2024 05 08 09:25
방송 캡처
방송 캡처
술김에 생각 없이 한 혼인신고를 후회하고 있다는 26세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6일 KBS Joy 예능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는 ‘술김에 한 혼인신고 취소가 안 돼요’라는 제목의 사연이 소개됐다.

고민을 전한 여성 A씨는 “남자친구와 클럽에서 만나 사귄 지 2주 된 사이”라며 “사랑 얘기만 해도 모자란 시기에 우리 사이에 커다란 문제가 생겼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사건의 발단은 지난주 밤에 벌어졌다”고 말했다. 남친은 “누나는 내가 만난 여자 중 최고 예쁘고 최고 똑똑하고 최고로 좋다”고 고백했다.

A씨는 대화 도중 연하 남자친구의 차가 끊기자 그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술을 더 마시게 됐다.

A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남자친구가 ‘누나는 집도 좋고, 능력자인데 우리 결혼하자’라고 말했다”며 “술김에 동의했고, 다음날 혼인신고를 하기로 약속하고, 아침 9시까지 술자리가 이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우린 해가 밝자마자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러 갔다”며 “혼인신고 절차가 생각보다 너무 간단했다. 하지만 술이 깬 그날 밤 상황을 인지하고 커다란 충격에 빠졌다”고 말했다.

A 씨는 “이후 다음 날 다시 구청에 방문해 혼인신고 취소를 문의했지만, 취소가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그제서야 ‘혼인신고 취소 불가’라는 경고문이 눈에 들어왔다. 이렇게 앞으로 26세 이혼녀로 살아야 하는 거냐”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서장훈은 “원래 죽자 살자 마시고 달리다가 사고가 나는 법”이라며 “혼인신고 무효는 쉽지 않은 일이다. ‘18세 미만일 경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을 했을 경우’ 등 예외의 경우에도 소송을 통해서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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