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출장 간 女동료 성폭행…호텔 직원 속여 ‘객실 키’ 빼냈다

입력 2024 05 07 13:46|업데이트 2024 05 07 14:11
가해자가 호텔 직원에게 거짓말을 한 뒤 피해자의 객실로 들어가는 모습. JTBC 보도화면 캡처
가해자가 호텔 직원에게 거짓말을 한 뒤 피해자의 객실로 들어가는 모습. JTBC 보도화면 캡처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연구원이 출장 중 동료 직원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었다”며 항소했다.

지난 6일 JTBC에 따르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소속 남성 연구원 A씨는 지난해 7월 출장지에서 여성 연구원 B씨의 호텔 객실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질렀다.

매체에 따르면 당시 해당 기관 연구원들은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조사하기 위해 경남 통영으로 출장을 떠났다. 연구원들은 복귀 하루 전날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B씨는 동료들과 어울리다가 술에 취한 채 오후 7시 40분쯤 숙소로 돌아왔다.

잠이 든 B씨는 약 2시간 뒤 인기척에 눈을 떴다고 한다. 그리고 평소 특별한 교류조차 없던 A씨가 자신의 객실에 들어와 범행 중인 것을 발견했다. B씨는 발로 밀면서 나가라고 저항했지만, A씨는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호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는 호텔 관리자에게 거짓말을 해 B씨 객실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관리자에게 “우리 직원이 업무상 중요한 것을 가지고 숙소로 갔는데 연락이 안 되니 객실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관리자가 예비 카드키로 문을 열어줬고, 관리자가 밖에서 기다리는 사이 A씨는 B씨 객실에 꽂혀 있던 카드키를 뺀 뒤 한 식당의 명함을 꽂아 두고 나왔다. 이후 관리자가 돌아가자 A씨는 B씨 객실에 몰래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사건 발생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A씨를 파면 조치했다.

A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간음했다. 피임 도구도 사용하지 않았는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마저 높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처벌이 가혹하다며 항소했다. A씨 측은 “수사 절차에선 범행을 부인했지만, 1심에선 전부 인정했다. 한여름에 4일간 계속 바닷물에 잠수해 해양생물을 채취하다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사건은 현재 2심 재판을 앞둔 상태다.

B씨는 A씨와 합의하지 않은 채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B씨는 자신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해바라기 센터에서 냉장고 앞에 이름과 연락처 등이 쭉 써있는 걸 봤다”며 “고작 2~3일 사이에도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데 뉴스가 아니면 피해자가 드러나는 일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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