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모와 11m 절벽 밑 바다로 추락한 아들 항소 기각

입력 2022 11 09 17:49|업데이트 2022 11 09 17:49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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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m 절벽으로 차를 몰아 조수석에 앉아 있던 치매 노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아들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9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치매 노모를 오랜 기간 부양했으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다만, 치매 노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A씨의 죄질이 높다면서 원심이 정한 형량이 지나치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높이 11m 절벽으로 몰고 가 바다로 추락해 조수석에 탄 치매를 앓던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추락한 차량에서 혼자 빠져나와 119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치매 증상이 악화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며 이 과정에서 가족과 갈등도 빚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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