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교생 15% “성적·성별따라 차별받은 적 있다”
강동삼 기자
입력 2023 01 26 14:34
수정 2023 01 26 14:34
12%는 신체적·언어적 폭력 등 체벌 받아
인권 침해때 전문가 도움 요청은 3% 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022년 9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21일간 ‘2022 제2차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현황과 인식(23문항), 학교생활에서 학생 인권실태(27문항), 인권 의식(19문항), 배경(5문항) 총 7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고등학생 1만 8000명 중 4000여 명이 참여(응답률 23%)했다.
제주지역 고등학생 15%는 ‘성적, 성별 등에 따라 차별’받은 적이 있고, 12%는 ‘신체적·언어적 폭력 등 체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인권침해는 ‘학생들의 의견 제시, 옷차림 등 표현의 자유 침해’는 21.1%,‘성적·가정형편공개·휴대전화 등 사생활의 자유 침해’는 12.4%, ‘수업시간 보장 등 학습에 관한 권리 침해’는 10.4%, ‘학생 자치활동 제한 등 참여 권리 침해’는 8.4%, ‘성희롱 및 추행’은 6.8%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의 조치로 62.5%는 ‘기분 나빴지만 그냥 넘어갔다.’, 43.4%는 ‘보호자에게 말했다’라고 응답했는데, 전문가나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한 것은 3%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고등학생들은 10명 중 7명이 인권교육을 받았지만, 인권 관련 법규 및 제도에 대해 인지하는 학생은 20% 미만으로 나타났고, 학생의 자기 결정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은 67.7%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30개 고등학교의 학생 인권실태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과 학교 구성원 대상 인권 감수성 함양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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