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녀 시신 2구 냉장고 보관한 친모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3 06 22 15:05|업데이트 2023 06 22 15:05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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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명을 출산한 직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30대 친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22일 A씨에 대한 영아살해 혐의 구속영장을 수원지법에 청구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날 0시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A씨는 전날(21일) 영아살해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 넷째 딸을 출산하자 집으로 데려와 곧바로 목 졸라 살해했다.

이듬해인 2019년 11월에는 아들을 낳자 병원 인근에서 또다시 아기를 살해했다. 시신은 보자기에 싼 후 냉장고에 넣어 보관했으며, 지금까지 평범한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편 B(30대)씨와의 사이에 열두 살 딸과 열 살 아들, 여덟 살 딸 등 모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양육하기 힘들 것 같았고, 낙태 비용도 없어 낳은 후 곧바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남편 B씨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내가 두 차례 낙태했다고 말해서 그런 줄 알았다. 살해한 줄은 몰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돼 있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25일 복지부에 결과를 통보했다.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A씨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A씨가 조사를 거부하자 지난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감사원에서 파악한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한 건수는 총 6건이다. 수원 2건, 화성 1건, 안성 1건, 전남 여수 2건 등이다.

명종원 기자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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