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사망’ 용산서 어린이집 인근 인도 돌진 50대 “급발진” 주장
이보희 기자
입력 2024 08 05 22:03
수정 2024 08 05 22:03
2명 보행자 들이받아…50대女 사망·80대女 부상
용산경찰서는 5일 5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3분쯤 용산구 이촌동에서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다. 사고 현장 인근에는 어린이집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길을 걷던 50대 여성은 의식이 있는 채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고, 부상 당한 80대 여성은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조사한 결과 A씨가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 직후 이어진 조사에서 A씨는 “차가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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