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 하며 여자들에게 억대 뜯은 50대 징역형

문경근 기자
입력 2025 04 12 07:04
수정 2025 04 12 19:45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여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연인 B씨를 상대로 2022년 12월 16일 ‘5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속여 4억 7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B씨 신용카드로 16회에 걸쳐 8000만원을 결제한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른 연인 C씨를 상대로 2023년 9~11월 투자금이나 물품 구매비 등 명목으로 7500만원 상당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보유 자산이 1460억원이고 9800만원 넘는 월급을 받는다’고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가운데 해당 범행도 누범기간 중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거짓으로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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