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굶었다” 메모 남기고 무인매장서 음식 절도한 男…이해 가능한가요? [이슈픽]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4 13 17:57
수정 2026 04 13 17:57
사과문과 함께 음식 10여개 가져가
점주 “명백한 절도”…CCTV 공개
한 남성이 무인 매장에서 음식을 무단으로 가져가면서 “배고파서 죄를 지었다. 죄송하다”고 남긴 메모가 공개돼 화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성남의 한 무인마트에 붙어있는’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일용직 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성 A씨가 쓴 메모가 담겨 있다. A씨는 “사장님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겨울에 일을 하지 못해 돈이 없다. 5일을 못 먹었다. 나쁜 일 하는 것 알지만 배가 고파서 죄를 지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신고는 하지 말아달라. 일을 하면 돈을 먼저 드리겠다. 2배로 드리겠다”면서 “이번만 용서해달라.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무인 매장 점주인 B씨는 해당 게시물을 공개하며 “이런 글을 미리 써오셔서 남기고 닭강정 및 햄버거, 음료수, 소시지 등 10여 종 가져가셨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도 없고, 다 이해해서 모든 분이 다 그냥 가져가신다면 저는 가게 접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B씨는 “이건 명백한 절도”라면서 “아직 경찰 신고 전이다. 이번 주까지 꼭 전화달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남성의 인상착의가 담긴 CCTV 화면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를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도둑질은 나쁘지만, 오죽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 그래도 죄송하다고 남기고 양심은 있으니 믿고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현대판 장발장이다. 마음이 짠하네”, “가난한 자에게 베푼 것은 하늘도 알고 두 배로 돌려준다고 한다”라며 A씨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사연은 눈물 나는데 사장님 입장도 이해가 간다”, “사정이 안 좋은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손님들만 있으면 저 가게 망한다”, “정말 배고프고 미안하면 한두 개 정도 갈 수 있어도 10여 종을 가지고 간 건 선 넘었다”, “어떤 이유라도 절도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점주 B씨의 반응에 공감하는 이들도 많았다.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점포가 늘면서 절도 사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여러 품목 중 계산을 누락한 단순 실수로 절도 혐의 수사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절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보희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을 점검해보세요.
A씨가 무인매장에서 가져간 음식 종류는 몇 개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