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버린 父 “모든 재산 애인에게”… 유언 공개에 자녀 ‘충격’

문경근 기자
입력 2026 05 14 16:33
수정 2026 05 14 16:33
가정을 버린 아버지가 자식이 아닌 내연녀에게 유산을 상속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버지 유산 문제로 고민하는 장남 A씨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A씨 아버지는 한 직장에 오래 다니지 못하고 일용직 일을 전전했고, 여윳돈이 생기면 도박에 빠져 살았다.
그러다 보니 가족 생계는 A씨의 어머니 몫이었다. 모친은 새벽부터 동네 식당에서 일하며 A씨 형제를 키웠다. 부친의 술주정과 폭력을 견디지 못한 어머니는 결국 A씨 형제를 데리고 아버지와 갈라섰다.
사실혼 관계였던 두 사람은 별다른 법적 절차 없이 각자 삶을 살아왔고, 그 뒤 아버지가 새 여성을 만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시간이 흘러 A씨는 고향을 찾았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들었다. 이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유언에 따라 그 여성에게 넘어간 것도 알았다.
이에 A씨는 “시골 토지 여러 필지까지 이미 그 여성에게 넘어간 상태”라며 “아버지 유언이 실제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저와 동생은 아무 유산도 받을 수 없는 거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임형창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유언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등 민법상 인정된 5가지 방식으로 해야만 효력이 있다”며 “서명과 날인, 증인 참여 등 필수 요건도 갖춰야 한다. A씨는 법원에 유언 검인을 신청해 유언이 적법한 형식과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자녀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유류분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이라며 “해당 여성의 법정 상속분은 7분의 3, A씨와 동생은 각각 7분의 2”라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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