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보복 의뢰한 30대…집주소 알려준 사람은 경찰 지인이었다

신진호 기자
입력 2026 08 26 17:17
수정 2026 08 26 17:17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보복 대행을 의뢰한 3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남성에게 피해자의 주소를 알려준 사람은 지인 사이인 현직 경찰로 알려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주거침입 교사, 재물손괴 교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남성 A(3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헤어진 연인의 집에 오물을 뿌리도록 하는 등 사적 보복을 의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가 보복 대행을 의뢰할 때 업체에 제공한 전 연인의 집 주소 등 개인정보는 지인 사이인 현직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 연인의 바뀐 휴대전화 번호는 통신사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개인정보를 확보한 경로 등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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