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위 올라가 등 밟은 158㎏ 교사 “이유 있어” 발칵…대체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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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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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난사 대비 훈련 중 학생들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150㎏이 넘는 몸무게로 학생들의 등 위에 올라탄 미국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결국 교직을 잃었다.

1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네소타주의 한 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던 제이슨 로저스(49)는 아동 학대 등 3개 경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법원으로부터 교사 자격증 반납을 명령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2월 학교 봉쇄 훈련 도중 발생했다. 당시 로저스는 학생들이 총기 난사 상황 등을 가정해 실시하는 봉쇄 훈련을 진지하게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있던 한 남학생의 하부 허리 부위에 발을 올린 뒤 약 10초간 발판처럼 올라섰다.

당시 체중이 158.7㎏에 달했던 로저스는 과학 교사이자 미식축구·레슬링 코치로도 활동 중이었다.

피해 학생은 사건 직후 극심한 통증으로 오열했으며, 법원 문서에 따르면 한동안 “80대 노인처럼 걸어 다녔을 정도”로 중상을 입었다.

로저스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훈련을 엄중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다”며 “아이가 울기 시작해서야 발을 뗐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그는 이 학생 외에도 다른 학생 2명의 등을 추가로 밟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직후 학교를 그만둔 로저스는 재판에서 실형은 면했으나 엄중한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교사 자격증 박탈과 함께 ▲90시간의 사회봉사 ▲분노 조절 프로그램 이수 ▲피해 학생 대상 사과문 작성 ▲벌금 2250달러(약 320만원)를 선고했다.

그는 보호관찰 기간 중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전과 기록이 말소된다.

로저스 측 변호인은 “순간의 불행한 결정으로 커리어가 끝났다”며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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