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구제역, ‘실형’ 추가…다른 인터넷 BJ 명예훼손 혐의

문경근 기자
입력 2026 01 27 15:29
수정 2026 01 27 15:38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또 다른 방송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구제역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그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이근 전 해군 대위 등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구제역은 1000만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유튜브상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성생활이나 범죄 전력과 같은 상대방에게 매우 민감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취재하지도 않고 사실관계를 왜곡해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면서 “민감한 내용을 지속해 방송한 것도 많고 차별, 모욕적 표현도 서슴지 않았으며 방송한 내용이 공익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도 거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이 악질적이고 결과가 중함에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튜브 방송에 예능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도 하고 있다”면서 “반성문을 여러 차례 냈으나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행동 정당화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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