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압박에 다급해진 당정… “대미투자법 2말3초 통과될 듯”

민주 “MOU라 비준 불필요” 강조
국힘 “이면 합의사항 있었나” 공방
여야 국회 비준 놓고 이견 못 좁혀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다음달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특별법 통과 지연을 비판하며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을 언급한 데 따른 반응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정상적으로 법안 발의, 심의 절차를 거쳐 가고 있다”며 “2월에 (특별법) 심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법안 통과 시점에 대해 “명절도 있어서 최소한 2월 말, 3월 초에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과 한미전략투자공사 설치 등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한미 무역 합의가 행정적 합의인 양해각서(MOU) 형식으로 이뤄진 만큼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도 ‘ratify’(비준)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고 ‘enact’(법 제정)라는 용어를 쓴 것 같다. 미국 쪽도 이를 입법 사항으로 보는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면 합의 사항이 있는 게 아니냐는 궁금증도 유발하게 된다”며 “긴급 현안질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도 국회 비준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29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다. 상정 법안에 대해서는 28일 추가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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