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늑장공시” LS, 불성실공시법인 첫 제재

LS엠트론 사망사고 일주일 늑장공시
한국거래소, LS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중대재해 공시’ 새 규정 첫 위반·제재

LS앰트론 트랙터 사고현장
지난달 20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LS엠트론 연구소에서 트랙터 점검 작업을 하던 20대 여성 연구원 A씨가 숨졌다. 사진은 사고 당시 점검 중이던 트랙터와 충돌로 붕괴된 가건물 모습. 명종원 기자


계열사 직원 사망 사고를 제때 공시하지 않은 LS그룹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거래소는 제재금 800만원을 부과했으나 벌점은 매기지 않았다. 중대재해 공시 규정 위반에 대한 첫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제재 수위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다.

한국거래소는 23일 LS가 계열사 LS엠트론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지연 공시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S에는 제재금 800만원이 부과됐다. 다만 불성실공시에 따른 벌점 처분은 없었다.

LS는 지난달 20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LS엠트론 연구소에서 직원 1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으나, 해당 사실을 같은 달 28일에야 공시했다. 트랙터 제어 시스템 점검 작업 중이던 20대 여성 연구원 A씨가 사고로 숨졌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쟁점은 공시 시점이다. LS의 공시는 고용노동부 보고일(20일) 기준으로 8일 늦었다. 현행 규정은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노동부에 보고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지난해 10월 관련 공시 규정을 개정하며 즉시 공시 의무를 명확히 했다. LS는 해당 규정 시행 이후 첫 위반 사례다.

시장에서는 제재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규정의 첫 위반임에도 벌점 없이 제재금만 부과됐기 때문이다. 벌점은 관리종목 지정 등 추가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수단으로 평가된다.

공시 지연 시점이 LS의 중복상장 논란과 맞물린 점도 논란을 키웠다. 사고 당시 LS는 증손자회사 에식스솔루션즈 상장 추진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거래소가 공시 지연 경위를 보다 면밀히 살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LS는 새 공시 규정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데 따른 실무 착오라고 해명했다. LS 관계자는 “LS엠트론 실무자가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공시가 늦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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