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자녀 데려갔다면…양육자 지정은 어떻게 결정될까
입력 2026 09 29 12:41
수정 2026 09 29 12:41
이혼을 준비하던 부부 가운데 한쪽이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면서 양육권 갈등이 본격화되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녀와 따로 생활하기 시작하면 먼저 데려간 부모가 향후 양육권에서도 유리한 것인지, 다시 자녀를 데려와도 되는지를 두고 갈등이 격화되기 쉽다. 그러나 이혼소송에서 자녀 문제는 부모의 선점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부부가 별거에 들어가면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누가 자녀를 실제로 돌볼지부터 문제가 된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 과정에서 임시양육자 지정처럼 자녀의 생활환경을 정하는 절차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때 판단의 중심은 부모의 편의보다 자녀의 복리가 놓인다.
법원은 현재 자녀가 누구와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주된 양육을 담당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애착관계는 어떠한지, 주거와 교육환경이 안정적인지, 향후 누가 지속적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양육환경을 판단한다.
특히 어린 자녀라면 기존 생활환경이 갑작스럽게 바뀌는 것이 정서와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한 문제다. 학교나 어린이집, 병원 이용과 같은 일상적인 돌봄을 누가 담당했는지, 별거 전후 양육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역시 구체적인 판단자료가 될 수 있다. 경제력이 더 높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자로 당연히 지정되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부모가 자녀를 서로 데려오려는 과정에서 갈등이 더 커지는 경우다. 자녀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하고, 상대 부모와의 만남 자체를 막는 행동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부모 사이의 다툼이 자녀에게 그대로 노출되면 오히려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양육환경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쟁점을 만들 수 있다.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이 예상된다면 평소 양육에 참여해 온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의 등·하원 기록과 병원 진료 내역, 교육비 지출자료, 부모와 학교·어린이집 사이의 연락 내용, 자녀의 생활 일정 등은 실제 누가 지속적으로 양육을 담당해 왔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대표변호사는 “이혼소송 중 자녀를 먼저 데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자 지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양육관계와 자녀의 생활환경, 부모의 양육 능력과 의사, 상대 부모와의 관계 유지 가능성까지 살펴 자녀의 복리에 어떤 선택이 적합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시양육자 문제는 이후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양육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당장의 갈등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행동하기보다 자녀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법적 절차 안에서 각자의 양육환경과 역할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의 의사가 고려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가 형성된 과정까지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국 이혼소송에서 양육자 지정은 어느 부모가 자녀를 먼저 데려갔는지를 가리는 경쟁이 아니다. 대전에서 자녀를 둘러싼 이혼 분쟁을 준비하고 있다면 별거 전후의 실제 양육 상황과 주거·교육환경,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고, 자녀의 현재 생활을 불필요하게 흔들지 않는 방향에서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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