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종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건강보험으로 부담 더세요[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6 09 29 00:24
수정 2026 09 29 00:24
Q.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제도란?
A. 등록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의족, 보조기구,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 보조기기 93개 품목을 구매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의료급여, 산업재해 등 유사한 성격의 공적급여를 받은 경우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
Q. 얼마까지 지원받나?
A. 보조기기는 유형별로 내구연한 동안 1인당 1회 지원된다. 기준액, 고시 금액, 실구매가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100%)를 건보공단에서 지급한다.
Q. 신청 방법은?
A.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매·검수 후 건보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 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활동·틸팅·리클라이닝·유모차형), 몸통지지보행차는 공단의 급여 사전승인을 받은 후 구매해야 한다. 급여비 신청은 건보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또는 보조기기를 구입한 업소에 위임할 수 있다.
A. 등록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의족, 보조기구, 휠체어, 보청기 등 장애인 보조기기 93개 품목을 구매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의료급여, 산업재해 등 유사한 성격의 공적급여를 받은 경우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
Q. 얼마까지 지원받나?
A. 보조기기는 유형별로 내구연한 동안 1인당 1회 지원된다. 기준액, 고시 금액, 실구매가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100%)를 건보공단에서 지급한다.
Q. 신청 방법은?
A.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매·검수 후 건보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 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활동·틸팅·리클라이닝·유모차형), 몸통지지보행차는 공단의 급여 사전승인을 받은 후 구매해야 한다. 급여비 신청은 건보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또는 보조기기를 구입한 업소에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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