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미용실서 흉기 난동 80대 징역 20년 선고…“계획 범행·동종 전력”

종업원과 손님 공격…범행 도구 미리 준비
법원 “계획적 범행, 개선 여지 찾기 어려워”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미용실에서 종업원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8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 박병민)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11시 25분쯤 경남 거제시의 한 미용실에 들어가 30대 여성 종업원 B씨와 40대 남성 손님 C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남광주에 있는 주거지에서 흉기를 준비해 범행 장소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해당 미용실을 이용한 뒤 피부염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당시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난동을 부렸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미용실 영업 상황을 살핀 뒤 침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며 “피해자들의 제지와 저항, 흉기가 주요 장기를 스치고 지나간 행운으로 미수에 그친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과거 의사 처방으로 부작용이 생겼다고 생각해 의사를 흉기로 찌른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범행이 다시 이뤄진 것을 보면 개선의 여지를 찾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고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지만,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