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철 불법주차 ‘꼼짝마’…설악산 특별교통대책 가동

김정호 기자
입력 2026 09 30 14:08
수정 2026 09 30 14:08
적발시 과태료 이중부과
혼잡 구간 셔틀버스 운행
강원 설악권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이 몰리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양양군은 다음 달 3일부터 11월 8일까지를 설악산 오색지구 집중 교통관리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오색령 정상~남설악탐방지원센터 구간에는 매일 27명이 투입돼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주차를 안내한다. 흘림골~남설악탐방지원센터 구간에서는 차량의 일시 정차만 허용한다.
전세버스 등 대형 차량은 반드시 오색관터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승용차도 우선 공영주차장으로 안내하고, 주차장이 만차가 되면 인근 주차 가능 지역으로 분산시킬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는 도로교통법과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과태료를 이중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최용남 군 교통지도팀장은 “불법 주정차 근절과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성숙한 교통질서 확립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속초시는 설악동 일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경찰, 모범운전자회, 신흥사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교통상황실을 운영하며 전광판을 통해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설악동 B·C지구~소공원 구간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경찰은 교통정리와 차량 통제를 맡고, 모범운전자회는 주차장을 안내하며 분산 주차를 유도한다.
시는 내년 6월까지 설악산 진입로 중 하나인 청봉교부터 소공원까지 1.6㎞ 구간의 폭을 8m에서 12m로 넓혀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중장기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김상혁 시 교통지도팀장은 “교통 혼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유관기관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통상황 공유, 차량 통제와 분산, 주차 안내 등 다방면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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