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맞소송’ 최동석·박지윤, 판결 직후 전한 근황

신진호 기자
입력 2026 01 28 11:03
수정 2026 01 28 11:03
부부의 연을 맺었다 이혼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47)과 박지윤(46)이 법원의 상간 맞소송 판결을 받아든 이후 근황을 전했다.
28일 연예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제주지법 가사소송2단독은 최동석이 박지윤과 남성 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지윤이 최동석과 여성 지인 B씨를 상대로 앞서 제기한 같은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해당 소송에 대한 구체적 판결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두 사람은 이혼 절차와 별개로 상간 맞소송을 진행해 왔다. 박지윤이 지난 2024년 7월 상간녀 소송을 먼저 제기했고, 이후 최동석이 상간 맞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지난해 11월 변론을 종결했다.
양측은 소송 과정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최동석 측은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전혀 없었다. 사실무근 명예훼손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윤 측 역시 “혼인 기간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 외 이성과의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법정 공방이 일단락된 당일 오후 박지윤은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에 근황을 전했다. 박지윤은 비행기 기내에서 받은 응원의 쪽지와 간식을 공개하며 “제가 더 힘낼게요. 감사합니다”라는 감사글을 올렸다.
최동석도 인스타그램에 음식 사진을 올리며 “사실상 오늘 한끼. 그리고 아들이 남긴 밥 조금”이라는 글을 올렸다.
박지윤과 최동석은 2004년 KBS 공채 아나운서 동기로 입사해 2009년 결혼,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2023년 10월 파경 소식을 전했으며 이후 SNS 등을 통해 갈등을 드러내기도 했다. 현재 자녀들의 양육권과 친권은 박지윤이 갖고 있으며, 최동석은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들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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